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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

입소안내장기요양

입소대상 자격기준

-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으로 등급판정을 받으신 분
- 일반병원에서 퇴원 하실 때 부득이한 사정으로 집에서 모시기 어려운 분
- 병원 퇴원 후 전문적 간호와 요양이 필요하신 분
- 질병이나 장애로 장기적인 요양 및 보호를 필요로 하는 분
- 가지고 계신 질병 관리가 계속적으로 필요하신 분
- 전염성 질환이 없으신 분
- 정형외과, 신경외과적인 수술 후 보호자 사정상 병원이나 가정에서 간병을 할수 없는 경우

입소절차

직접내원 전화상담 홈페이지상담
직접 내원하여 참다원요양원을 둘러보고 상담받으신 후 입소계약을 체결한 뒤 입소하는 방법입니다. 전화로 충분히 상담 후 입소하는 방법입니다.
전화번호: 031-959-1880
홈페이지의 온라인상담 메뉴를 이용하여 충분히 상담 후 입소하실 수 있습니다.

입소유형

- 장기보호: 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자 1~5등급의 시설급여를 통지받은 분
*등급이 없으신 분들도 상담을 통해 입소가 가능합니다.

준비물

-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서(대상자일 경우)
- 주민등록증, 주민등록등본
- 현재 복용하고 계시는 약과 처방전
- 다니시던 병원 주치의사의 소견서와 검사기록
- 입소자 건강진단서(결핵, B형간염, 매독 등의 전염성 질환 유무 확인)
- 속옷, 양말, 생활복, 칫솔, 로션, 전기면도기(남자) 등
- 보석류 소지 금지 (분실 우려가 있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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