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객지원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
장기요양보험 소개
- | 노인들은 더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다 품위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. |
- |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은 정신적, 육체적,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,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. |
- | 자녀들도 장기요양 부담이 해소된 가정에서 더 나은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. |
입소절차
- | 노인성 질병: 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 |
- | 신청인: 본인 또는 대리인 |
- | 대리인: 가족,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,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(대리신청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, 다만 팩스, 우편접수 경우 신분증 사본 제출) |
- | 제출서류: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|
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
- | 조사자: 공단직원(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, 사회복지사 등) |
- | 조사방법: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 |
*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해 드리며,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. | |
- | 조사내용: 기본적 일상생활활동(ADL), 인지기능, 행동변화, 간호처치, 재활영역 등 요양욕구 5영역(52개 항목)의 기능 상태와 환경적 상태, 서비스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합니다. |
- | 판정과정: 신청인의 기능 상태와 필요로 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시간을 감안하여 산출한 '요양인정점수'에 따라 1차 등급을 결정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