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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

고객지원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

장기요양보험 소개

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께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- 노인들은 더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다 품위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.
-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은 정신적, 육체적,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,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.
- 자녀들도 장기요양 부담이 해소된 가정에서 더 나은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.

입소절차

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: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 대상입니다.
- 노인성 질병: 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
장기요양인정의 신청: 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) 08.04.15부터 공단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)에서 접수합니다.
- 신청인: 본인 또는 대리인
- 대리인: 가족,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,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정하는 자
(대리신청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, 다만 팩스, 우편접수 경우 신분증 사본 제출)
- 제출서류: 장기요양인정 신청서
신청서는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 (www.longtermcare.or.kr)
의사소견서 제출기한 사항을 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~4조)
65세 이상 노인: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
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: 신청서 제출 시

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

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다음의사소견서 조사하되,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,군,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조사자: 공단직원(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, 사회복지사 등)
- 조사방법: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
*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해 드리며,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.
- 조사내용: 기본적 일상생활활동(ADL), 인지기능, 행동변화, 간호처치, 재활영역 등 요양욕구 5영역(52개 항목)의 기능 상태와 환경적 상태, 서비스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합니다.
- 판정과정: 신청인의 기능 상태와 필요로 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시간을 감안하여 산출한 '요양인정점수'에 따라 1차 등급을 결정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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